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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거급여 최신 정보! 2025년 변경 사항 및 신청 절차 한눈에

by view8463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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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최신 정보! 2025년 변경 사항 및 신청 절차 한눈에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 가구에는 전월세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개량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변화

2025년부터 주거급여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4년 대비 1.1~2.4만 원 인상
  • 자가가구 수선비용: 133~360만 원 인상
  • 4인 가구 선정기준: 292만 6,931원으로 조정

이러한 변화로 인해 보다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의 생활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이며,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준임대료 (2025년 기준)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수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기타 지역)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량이 필요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량 비용은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수선주기도 다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만 원 1,095만 원 1,601만 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주거급여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을 조사
  3.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 계약 및 주택 상태 조사
  4.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신청 가구에 대한 최종 결정 후 지급

 

이의 신청 방법

만약 주거급여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시·도지사에 이의 신청: 신청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2.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의 신청: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신청 가능
  3. 주택 조사 관련 이의 신청: 주택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LH에 재조사를 요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급여 지급까지 약 30~60일이 소요됩니다.

Q2.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수급자의 친척 또는 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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