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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보증금 수억 원을 날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세 계약 시 기본적인 점검 사항을 아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함께, 계약 전·중·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전 팁을 정리해드립니다.
1. 계약 전: 등기부등본은 무조건 확인
전세 사기의 대부분은 ‘등기부등본 미확인’에서 시작됩니다.
-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이미 담보 대출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보증금이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압류·가압류 등 권리침해 여부
등기부등본 ‘을구’ 항목에서 반드시 체크!
2. 계약 시: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기본
전세 계약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 ① 확정일자 받기: 동주민센터 or 인터넷으로 계약서 지참 후 신청
- ② 전입신고: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 필수
- ③ 전입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3. 계약 전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신호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는 집은
전세 사기 위험 가능성
이 높습니다.
-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신축 빌라
- 보증금이 시세보다 과하게 높거나 매매가에 근접
- 임대인이 법인, 대리인, 신탁회사인 경우
- 계약서에 등기권리증 미첨부 혹은 소유권 이전 중
4. 전세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줍니다.
- 가입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 가입 조건: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계약서 제출
- 가입 시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5. 계약 후에도 계속 모니터링 필요
계약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추가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이 생기면 위험 신호입니다.
실전 꿀팁 요약
✅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꼭 확인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해야 보호 가능
✅ 보증금이 시세보다 과하면 의심
✅ 보증보험은 선택 아닌 필수
결론: ‘설마’ 하지 말고 ‘확실히’ 준비하세요
전세 사기는 한 번 당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특히 청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는 정보와 준비만이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계약 전에 30분만 투자해도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습관,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 관련 키워드: 전세 사기 예방, 전세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보는법,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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